한몸 노인복지센터
전화 : 031-311-6002
Fax : 031-311-6009
순서
1. 신청접수 -> 2. 사전방문 -> 3. 사정회의 -> 4. 서비스 계약체결 -> 5.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1.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수급자, 수급자의 가족) 내방접수/ 건강관리공단 등 대상자 관리기관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를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 방문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상담) 및 기록
- 건강상태, 개인욕구,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 회의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기준으로 수급자의 필요내용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급여제공계획 수립
4. 계약 체결
신청자( 수급자, 수급자의 가족)에게 급여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권자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일 경우 서비스 제공 전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급여제공계획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를 선정하여 관리자와 같이 첫 방문 및 안내 후 서비스를 제공
6.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 체크, 건강상태 변화 체크,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서비스 품질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