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등급 인정을 위한 점수산정 항목은 5개 분야의 52개 항목입니다. 세부적으로 신체기능 12개 항목,
인지기능 7개 항목, 행동변화 14개 항목, 간호처지 9개 항목, 재활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1.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에서 신청
2. 공단직원 방문조사
3. 장기요양인정 점수산정
4. 등급판정 위원회 심의판정
5. 1~5 등급 결정
6. 등급 통보
순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