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대상

급여대상

1.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2. 65세 이상 어르신 중 치매, 중풍, 파킨슨병, 뇌질환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